보도자료 재등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뉴스와이어는 12월28일 뉴스와이어 편집자가 반려한 보도자료를 회원이 복사해 수정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회원은 보도자료가 반려된 경우, 기업계정>보도자료관리>반려 보도자료에서 반려 보도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하단에 보면 ‘재등록하기’버튼이 노출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보도자료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내용을 수정해서 뉴스와이어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버튼은 보도자료가 반려된지 일주일 이내이고, 보도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쿠폰이 있는 경우에만 노출됩니다.

뉴스와이어가 보도자료를 반려하는 것은 내용이 편집가이드라인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반려 보도자료를 재등록하더라도, 내용이 여전히 편집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면 또 다시 반려되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와이어 편집자가 보도자료를 반려하면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거나, 회원이 보도자료 내용을 상당 부분 고쳐서 편집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게 된 경우에만 재등록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와이어는 회원이 등록한 보도자료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 이유를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반려 보도자료를 보류 보도자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등록 기능을 도입하면서 명칭을 보류에서 반려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