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계정 사용자 권한 및 대행사 기능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회원님,

아마 이번 업데이트 소식은 뉴스와이어 기업계정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계정 사용자 권한 관리가 변경되었고, 고객사 기업정보 수정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업계정 사용 권한 변경

기존 뉴스와이어 기업계정의 권한은 관리자(1명), 권한 있음, 권한 없음 3가지로 나뉘어 졌습니다. 기업 당 관리자는 한 명밖에 지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계정에 초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자 권한이 수정되었습니다.

  • – 변경 전: 관리자 1명/권한 있음/권한 없음
  • – 변경 후: 관리자(복수)/사용자/권한 없음

관리자

관리자는 보도자료 등록 등 기업계정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고 사용자를 관리하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 · 사용자 초대
  • · 사용자 권한설정
  • · 사용자 삭제
  • · 고객사 삭제

사용자

사용자는 기업계정 열람, 보도자료 등록, 기업정보 수정 신청 권한이 있으나, 기업계정 사용자에 대한 초대 및 권한 설정 권한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기업계정에서 사용 가능한 권한입니다.

  • · 기업계정 열람
  • · 서비스 구매
  • · 보도자료 등록
  • · 기업정보 수정 신청
  • · 고객사 추가
  • · 고객사 언론연락처 수정
  • · 고객사 기업정보 수정 신청

관리자 권한 설정 방법

관리자는 기업계정 내 사용자 관리에서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 설정 전 회원이 사용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관리 방법

사용자 관리 목록에는 해당 기업계정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 사용자, 초대중 회원만 나타납니다.

삭제한 회원은 사용자 관리에 노출되지 않으며 기업계정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뉴스와이어 회원 권한은 유지됩니다.

실수로 사용자를 삭제한 경우 해당 회원은 기업계정에 사용 권한이 없어져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회원이 다시 기업계정 사용 권한을 얻으려면 기업의 관리자가 이메일로 보낸 초대장의 수락 버튼을 누르거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2. 하루 5명까지 쉽게 초대 가능

기존에는 한명씩 초대할 수 있었지만 이제 3명까지 한번에 초대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보도자료를 등록하고 기업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최대 5명까지만 초대 가능합니다.

3. 고객사 기업정보 수정 신청 변경

대행사 회원이셨다면 고객사 정보 수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고객사 기업정보수정 신청 방식이 기존의 고객센터 접수에서 직접 수정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정 원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접수하신 수정사항은 기존처럼 뉴스와이어 편집자가 검토 후 웹사이트에 반영합니다.

뉴스와이어는 언제나 회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 점이 있다면 1:1 문의를 통해 남겨주시면 서비스 개선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