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어도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받게 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단체, 공기업 종사자와 모든 국, 공립, 시립 교육기관 종사자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해당합니다.
특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선진국의 부패 관련법은 대부분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언론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홍보 담당자들이 홍보활동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조항이 정의하는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방송, 신문, 잡지 등 모든 매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기자들을 상대하는 홍보 담당자들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히 팸투어나 골프 미팅, 촌지 문화 등은 크게 위축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기자에게 팸투어 비용을 대주고 해외 관광지 소개 기사를 쓰도록 하거나, 해외 전시회에 출품하는 경우 기자에게 전시회 참가 비용과 여행비를 제공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관행이 이제는 부정 청탁으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홍보 담당자가 기자들을 만나 식사나 골프 모임을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관행이었는데, 골프 모임은 물론 식사비도 3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자들과의 접촉에도 상당한 제한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양질의 보도자료 생산과 효과적인 언론 배포에 집중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도 촌지 제공에서 탈피해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와 전략으로 미디어 관계를 구축해야 홍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만큼, 현재 기업의 홍보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홍보 콘텐츠 생산과 배포에 현명하게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기자들이 취재 원천으로 활용하는 보도자료 배포는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각종 뉴스, 성공 사례 등 회사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기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하게 회사 소식을 알리면 효과적으로 언론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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