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2021년 기사형 광고 심의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한 해 동안 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가 1만13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1342건은 2020년 6979건에 비해 4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로, 2019년(5517건)과 비교했을 때는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결과입니다.

광고 기사는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주가 돈을 내고 원하는 내용을 미디어에 실은 기사 스타일의 광고입니다.

광고 기사는 흔히 뉴스 광고, 광고 뉴스, 기사 광고 또는 기사형 광고라고도 합니다. 외국에서는 광고 뉴스를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또는 네이티브 광고(native advertising)라고 부릅니다. 광고가 미디어의 뉴스나 스토리로 편집돼 있어 일컫는 말입니다.

뉴스 광고는 전통 미디어의 침체를 배경으로 언론사가 재정 압박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습니다.

광고를 기사 스타일로 편집하면 독자와 소비자는 이를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선택을 방해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게재해 독자에게 손해를 입힌 언론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기사로 위장한 언론사의 뉴스 광고에 대해 오래전부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현행 미디어 관련법률은 위장된 광고 뉴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광고와 기사 또는 프로그램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가 광고 기사와 보도자료의 차이, 그리고 광고 기사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을 자세히 정리한 페이지를 만들었으니 참고하세요.

광고 기사와 보도자료의 차이 https://www.newswire.co.kr/?ed=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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