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도자료 모범 사례

뉴스와이어 회원은 보도자료에 유튜브(YouTube) 영상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하고, 뉴스와이어에 보도자료를 등록할 때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 붙이면 됩니다.
동영상이 있는 콘텐츠는 글자만 있는 콘텐츠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공유되고, 더 많이 기억됩니다.
아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동영상 보도자료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 요령

– 동영상은 1~3분 길이가 적당
– TV 뉴스 형식으로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
– 광고성 동영상은 언론 보도용으로 부적합

동영상 보도자료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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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도자료의 종류

동영상 보도자료는 완성형 VNR과 B-roll두 종류가 있습니다.
완성형은 말 그대로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마치 뉴스를 보는 것처럼 비디오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완성형 동영상은 2분 이내의 분량으로 만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반면에 B-roll은 스토리 전개가 불필요하며 녹화한 영상 여러 개를 테이프에 녹화한 것으로, 좀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B-roll은 방송사가 뉴스나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자료화면으로 쓰게 되므로 완성형 VNR처럼 스토리 전개에 맞추어 편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성형과 B-roll 동영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영상 보도자료 2분 이내가 적당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세요.

더욱 자세한 동영상 보도자료 제작 방법은 뉴스와이어 홍보 전략 보고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홍보 아이디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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