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와 저작권…사진 등 ‘디지털 저작권’ 각별한 주의 필요

보도자료는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외부에 공표한다는 점에서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의 범주에서 동떨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도자료에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저작물(특히,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위 ‘디지털 저작권’은 모든 홍보 담당자들이 꼭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디지털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권의 본래 목적 즉,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저작권관리사’라는 전문 자격증제도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데, 향후 ‘디지털 저작권’과 둘러싼 더 많은 분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있는 경우 보통 1차적으로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 또는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합의 없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결과에 따라 해당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제공한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법적 구상권(求償權,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소송 전 합의한다고 해도 해당 저작물을 정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의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10배에서 2배까지 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홍보 담당자들은 보도자료에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저작물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스와이어는 현재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모든 회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의 삭제 요청이 오는 경우 즉시 삭제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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