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보도된 내 회사의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내라는 경고문을 받는 기업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 내 회사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이 이를 인용보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사전 허락 없이 뉴스를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뉴스 무단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뉴스 콘텐츠 스크래핑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외부에 의뢰해 뉴스의 무단 사용을 감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올바른 뉴스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1. 회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코너를 두자
회사 웹사이트에 보도자료 코너를 운영하면 고객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신제품, 서비스 등 기업의 주요 활동과 연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도자료는 고객, 언론 및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보도자료 코너에 꾸준히 보도자료를 게재하면 검색엔진에 노출돼 회사의 웹사이트 방문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검색엔진은 독창적이면서도 관련성이 높은 원문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킨다.예를 들어 보자. 삼성전자 홈페이지는 보도자료 이미지를 홈페이지의 메인 배너로 노출시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제품 종류, 계열사가 많은 회사여서 보도자료를 계열사별로 나눴다.
IBM의 경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Latest News’ 메뉴를 클릭하면 ‘News room’으로 연결된다. 보도자료, 프레스킷, 이미지, 동영상, 금융정보, 임원진 프로필, 회사소개서, 글로벌 뉴스룸, 미디어 연락처, 트위터 등 취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 신문기사는 링크로 제공해야
자사에 대해 보도된 기사를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는 방법은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거는 것이다. 기사 전문을 웹사이트에 카피해서 붙이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만, 기사 제목을 링크로 걸어서 회사 웹사이트 방문자가 이 링크를 눌러 언론사의 사이트로 이동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링크로 노출하면 사이트 방문자가 회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되는 효과도 있다. 다만 기사를 읽은 고객이 링크를 눌러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방문자의 이탈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3. 뉴스와이어 기업 뉴스룸도 활용 가능
기업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 회사의 ‘기업 뉴스룸‘이 뉴스와이어 내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에 보도자료 코너를 두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뉴스와이어의 기업 뉴스룸은 검색엔진에도 최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창에서 ‘삼성전자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라. 그러면 뉴스와이어 보도자료가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와이어와 같은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업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등록하면 기업 인지도와 웹트래픽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할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들기 힘들다면 보도자료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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